법무부 "지역구 민원 이용해 거액의 사익 취득한 중대범죄"
신영대 "검찰, 물증 제시 못 해…국회의원이 잠적·도주 하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 발언을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및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신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에 대해 "신영대 위원은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지시, 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에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밝히고 있고 신 의원이 해당 지시가 이뤄지고 SNS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취지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짧게 해요", "말 조심해요" "그만해요"라며 김 차관을 향해 항의했다.
여당은 "조용히 하라"며 맞받아쳤으며, 김 차관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쳤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 한 채, 유리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 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이라며 "이 진술 신빙성이 없다. 그는 지난 4월에 자신이 돈을 다 받았다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없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신 의원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100여개의 단독방에서 오가는 얘기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추가한 것 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잠적을 어찌한단 말이냐.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이 발언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신상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마이크 좀 켜달라"고 동조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제출돼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