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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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으로 처음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지낸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1월 10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듬해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11월 5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11월 6일) 등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그해 12월 나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사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듬해 2월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다음 달인 3일 이를 재가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단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던 한문희 사장이 11대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나 전 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번에 나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코레일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1심 법원은 나 전 사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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