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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저축은행 부정대출사건 8명 기소…법조브로커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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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은행장 개입해 241억원 부정대출…5명 기소해 재판 중

사건무마 위해 변호사 7억원 수수…검찰 수사관 대상 후속 수사

연합뉴스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 조직도
[광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브로커가 개입한 제2금융권 200억대 부정 대출 사건을 수사, 사건 무마를 위해 법조브로커가 개입한 정황까지 밝혀내 총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부정 대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와 브로커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8명(4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건의 부정 대출 의심 자료를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해 전직 은행장과 은행 여신팀장, 대출 브로커 등이 관여한 241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 범행을 규명했다.

대출 브로커 A(55·구속기소)씨는 2018~2021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장 B(64·구속기소)씨를 통해 대출을 청탁하고 대출 성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시행사, 시공사 등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통상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받았다.

B씨는 은행장 재직시절 A씨의 부탁으로 총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가로 1억5천200만원을 받아 6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여신팀장에게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대출을 지시했고, 대출 승인심사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줬다.

구속기소 된 브로커와 전직 은행장 외에도 대출을 실행한 전직 은행 여신팀장과 대출을 청탁한 사업가 등 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건설사 운영자, 숙박업자 등 3명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안겼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법조 브로커들이 사건에 개입했다.

법조브로커 2명(구속·불구속 기소)은 2023~2024년 A씨와 B씨에게 C(58·구속기소) 변호사를 '검찰 일을 잘 보는 변호사'로 소개했다.

C 변호사는 사건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와의 교제 또는 뇌물 교부 목적으로 7억원을 받아 브로커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고인 8명 외에도 캄보디아로 도주한 공범 법조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

또 C 변호사가 받은 금품이 검찰 관계자 로비에 실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1건 수사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 200억원대 부정 대출 사실을 밝혀냈다"며 "특히 검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도 추가로 밝혀내 엄단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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