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
은행법·종전 심사기준 유지해 연속성 확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평가항목 신설
사업계획 미이행시 은행업무 제한 인가조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은 업계 경쟁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ㅣ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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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은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큰틀에서 종전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자금조달이나 혁신적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비중있게 보고 '지역금융 기여도'라는 새로운 평가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5개월만에 심사기준을 공개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분한 자본력+원활한 추가 자금조달
금융당국은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로 이른바 뱅크런(예금대량인출) 위험이 현실화한 만큼 은행이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령이 정한 최저자본금(250억원) 요건이나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만으로 유사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진ㅣ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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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가 자체 자금으로 일정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중점 점검하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를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종전 100점 만점이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배점을 총 15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중 자금조달 '실현가능성'에 100점을 부여했습니다.
예비인가 평가항목에서 사업계획의 혁신성 점수는 350점으로 총 1000점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및 실현가능성'에 200점, 기존 금융산업 경쟁도 제고에 10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사업계획상 중점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3사는 모두 중저신용자·금융이력 미보유자 대출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해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핀테크·데이터 기업과 융합이나 제휴계획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군+지역금융 기여도 신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중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및 실현가능성'(50점)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경쟁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경쟁도가 하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ㅣ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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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존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고객군이나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심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평가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금융권과 협력도 지원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 구체적 이행 계획, 해당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지역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요소로 들어갔다"며 "(기존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공동대출 등 결합하는 모델이나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안도 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업계획 이행담보 위한 인가조건 부과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라 인가조건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법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안창국 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시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업무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일뿐 당국이 관련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료출처ㅣ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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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분과'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종전 심사와 달리 인가 개수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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