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군산시는 "전차용역은 용역입찰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 아 닌 배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 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에 대한 전차 배점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행정절차로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 적으로 배점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규격공고기간동안 어떠한 업체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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