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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1년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 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 김 씨가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환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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