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턴 연소득이 2억 원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맞벌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대출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해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결혼이 패널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단,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연봉 1억 5천만 원, 부인이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부부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저금리 정책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한쪽이 형식적인 저임금 시간제 노동을 하는걸 방지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85㎡ 이하 크기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 원 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3.30~4.30% 수준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p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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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맞벌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대출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해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결혼이 패널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단,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연봉 1억 5천만 원, 부인이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부부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저금리 정책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한쪽이 형식적인 저임금 시간제 노동을 하는걸 방지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소득 요건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연봉 1억 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겐 유주택자 대환대출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85㎡ 이하 크기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 원 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3.30~4.30% 수준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p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재 : 노동규,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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