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현 기자(=김천)(tkpressian@gmail.com)]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천800여명에게 약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에서는 예비 후보 1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용현 기자(=김천)(tkpressian@gmail.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