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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홍대 클럽서 한국인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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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클럽 계단서 강간한 혐의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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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8일 오전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요청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건물 직원용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긴급체포됐다. 같은 달 8일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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