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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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