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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