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 외에 8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0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베트남 공안부가 경찰청과 3년간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하던 A씨(가운데)를 지난 17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검거하고 마약 판매에 이용된 대포폰, 위조여권, 노트북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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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취득한 마약의 양, 수익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는데, 확인된 규모만 70억원어치로 파악됐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다. 아울러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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