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1부장 송준구)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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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적에 따라 서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매뉴얼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규명해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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