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단 활성화 조례 제정안’ 통과
박필순 의원 “지역 경제 핵심 거점 발전”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 |
광주시가 지역 주도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과 함께 투자 확대 및 기업 경영활동, 산업기반시설과 산단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마다 산단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산단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산단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 규정을 신설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단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필순 의원은 “광주에 15개 산단이 있지만, 이렇다 할 활성화 계획이나 산단 간 논의구조 등 포괄적 정책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인 산단 발전을 위해 시가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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