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성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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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예산에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강경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고교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내기로 한 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에 해당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뒀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했던 예산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세수 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고교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참석해 "(법이) 도입될 때 일몰(폐지)로 한 이유는 원칙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일몰을 약속하고 도입됐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면 내년에 3조4000억원의 지방교육교부금 증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몰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소비세 일몰을 2년 연장했는데 액수로만 보면 고교무상교육 액수의 2배 정도"라며 "고교무상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되면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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