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체 감정 제대로 안돼" vs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
1심 "김지은에게 8347만원 배상"…金 "배상액 너무 적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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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제기한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며 맞섰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심에서) 신체 감정 절차에 불만이 있었다"면서 신체 재감정 혹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씨의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신체 감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사실조회는 원심에서 충분히 했다"며 "재감정 자체가 김 씨한테는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소하지 않은 안 전 지사 측이 재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을 받는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 김 씨에게 (재감정을)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긍정적이진 않다"면서도 "신청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2020년 7월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은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권력관계에 따른 사건이므로 증액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인정하는데 (1심 손해배상액은)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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