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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jungk@newsis.com /사진=김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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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눈썹문신과 같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대중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료법상 불법으로 분류되면서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0월31일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 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신사'에 국한돼 있다. 박 의원 법안 발의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 관련 법안/그래픽=윤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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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등 시술행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 외엔 할 수 없다. 이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자격 등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왔으나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시술행위가 보편화되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경험한 500명 중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했다.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444명 중에는 5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문신 시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그쳤으며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은 81.0%에 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올해 3월부터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용역 연구를 시행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신사 등에 관한 법안은 매 국회 임기 때마다 발의됐으나 논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다만 20대, 21대에도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 21대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많은 진전을 이뤘고 이미 입법 공청회도 진행됐으니 이를 기반으로 22대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1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 당시 발의됐던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며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직역 단체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제정안 마련 외에도 (관련 법안인) 공중보건위생법, 의료법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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