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 씨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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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초범,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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