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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배우자 없는 정우성…혼외자, 현재 기준 ‘상속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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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정우성과 그의 아들을 출산한 모델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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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다마느 추후 정우성이 혼인을 하고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혼외자로 태어나면 도대체 누가 아이의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가 생부인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생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정우성 씨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우성이 추후 혼인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손 변호사는 “혼인 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그 자체가 또 상속인이 된다”며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이 안되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별거를 하든 졸혼 선언을 하든, 이혼 소송중이든 상속인이 돼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상속 비율은 1.5 대 1”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된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36)가 낳았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지난 3월에 태어났다. 정우성은 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 만에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전의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는 출생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정우성은 문가비에게 지난 3월 출산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의 경우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정해준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그리고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한달에 최소 62만원 정도에서 최대 29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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