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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한 2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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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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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협박,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차례가량 보낸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김씨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측은 스토킹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8191304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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