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강제 못해…서면조사도 고려 안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4.9.1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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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핵심 참고인에 대한 서면조사론 실질적 조사가 어렵다"며 "처음부터 서면조사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의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취업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이 전 의원이 도와준 것과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 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혜 씨 측이 이를 모두 거부해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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