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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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나섰다. 조합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후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조합 등에 대해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 3곳과 모집 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되고 연락 두절된 사업지 12곳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대행사 부적정 운영에 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조합 등 해산 사업지가 발생하면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한다.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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