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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쓰레기집에 7남매 방치…아들 숨지게 한 부모 '뒤늦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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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알고도 방치…지자체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

징역 15년 불복 항소심서 "못다 한 사랑 주고 싶어" 선처 호소

연합뉴스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이 중 한명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여)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지난 일을 깊이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엄마였어야 했는데 가슴이 아프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앞으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아이들과 살아보고 싶다"며 "이번 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아이들에게 못다 한 사랑을 주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와 남편 B(36)씨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의 상태도 심각하게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으며,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즐겼다.

지자체 등에서는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불쌍한 한 생명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지인 E(33)씨와 또 다른 지인 F(35)씨 역시 이날 공판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F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던 부모를 대신해 혼자 7남매를 돌보는 날이 많았다. 육아 경험이 없어 모든 게 서툴렀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E씨와 F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월 15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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