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1985년생 구로우성아파트, 552가구 역세권 아파트로 재건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 빠르게 심의 통과
신도림역 역세권 노후 공동주택 정비


매일경제

구로우성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85년 준공된 구로우성아파트가 신축 역세권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구로우성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공동주택 3개 동, 344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다.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구로거리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정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로우성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돼,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쳤다. 7월에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552가구(기부채납 17가구, 공공주택 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43)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설치비용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해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보정계수가 1.43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28.6%로 상향됐다. 공공임대주택 설치기준 변경을 적용해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도 공람안 대비 12가구 증가했다.

시는 대상지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로·신도림 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