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아마존 재팬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에서 금한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등을 쇼핑몰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입점 업체에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아마존이 운영하는 유료 물류 서비스로 상품 포장, 발송 등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상품을 자체 추천상품에서 제외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요미우리는 "추천 상품에서 빠지면 노출 기회가 대폭 줄어들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점 업체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수년 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재팬은 2016년 8월과 2018년 3월에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마존 재팬 모회사인 미국 아마존닷컴이 관련 시스템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두고 아마존닷컴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2년 아마존 재팬의 일본 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8.2%로 1위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