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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국 동서대 총장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세운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 법인에서 매년 7천5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한 구청과 노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또 다른 구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1천만 원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자 등록금으로 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운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미고 수탁금 액수에 맞춰 허위 실습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서대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억 4천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심은 "동서법인은 수탁자로서, 교비회계 등 내부 회계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하면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교비회계 수입을 전출해 동서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사진=동서대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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