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재개발 심의 통과…'현황용적률' 첫 인정 연합뉴스 원문 윤보람 입력 2024.11.27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