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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한 은닉 재산
검찰이 2천억 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 모(43) 전 QRC뱅크 전 대표 일가로부터 130억 원의 추징금을 강제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천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천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주범 고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고 씨는 2019∼2020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약 2천억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수감중인 고 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다단계 업체 QRC뱅크를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등을 주된 타깃으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 씨는 위장 이혼한 부인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계좌·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고 씨가 부인과 차명법인 명의로 다수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은닉 재산에는 수십억 원대 청담동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고가의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비트코인 14.5개, 이더리움 145.5개), 차명 예금, 외화, 미술품 7점, 고가 시계 8개, 명품 가방 11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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