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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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승용차 한대가 경찰서 민원실 앞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바로 이 경찰서의 행정관으로 일하는 A씨.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쿵'하는 소리를 들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차를 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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