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제14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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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관상 이사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중립 시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누어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6.04%를 보유한다. 3자연합 지분율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14.97%,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5.70%,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8.11% 등 44.97%다. 형제 측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12.46%,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9.39% 등 25.62%다.
3자 연합은 형제 측 지분율을 크게 앞섰지만, 이사회 장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66.7%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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