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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더 꼬인 '연대 사태' 법정 공방 양상…"재시험 반대" 수험생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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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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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시험에 참여한 모든 수험생이 재시험을 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A씨는 26일 머니투데이에 이같이 밝혔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태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 사이 '맞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A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이후 재시험 반대 의견을 가진 수험생들을 모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현재 80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수험생 일부는 법무법인을 통해 '연세대 측이 합격자를 원래 일정대로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 성적표 발표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세대 측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감독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연대 사태'가 입시 전반에 혼란을 일으켜 매우 당황스럽다"며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만 재시험을 본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1만444명이라는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이라는 부담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A씨는 "수험생들은 수시 전형 원서를 총 6개까지 쓸 수 있는데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면 1개의 원서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간이 흐르면 대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최대한 빠른 기간에 법적 처리가 완료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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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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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 첫 변론을 다음달 5일 연다.

수험생들의 당초 청구 취지는 논술시험 무효 확인이었으나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비춰 지난 11일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이 감독 위원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과 소명자료뿐 아니라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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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일인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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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서 해당 내용은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신속 기일 지정신청서에서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항고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법 재판부는 심문 없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심문 기일을 지정해 진행할 경우 연세대 사태 법적 공방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여부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안 판결에서 따지게 된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서 권리 보전 등을 위해 내리는 임의적 조치에 해당한다. 가처분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본안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연세대의 입시 후속 절차는 중단된다.

길어지는 법정 공방에 수험생들은 연세대 측에 빠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연세대 논술시험에 응시했다는 B씨는 "상향 지원을 했는데 논술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재시험을 치른다 한들 시험을 다시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듯해 속만 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 측에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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