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배달업체 직원 A씨 경찰 고발
6개월령 새끼고양이 집어들고 바닥에 패대기
고양이는 아래 턱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 입어
6개월령 새끼고양이 집어들고 바닥에 패대기
고양이는 아래 턱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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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무실에서 돌봄 받던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부터 6시 20분께까지 사하구 하단동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차례 폭행(동물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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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양이는 올해 초 업체 소속 배달기사들이 도로에서 구조한 길고양이로, ‘명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건 당일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를 잡아들고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양이는 비명이 담긴 울음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A 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학대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 학대로 명숙이는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하악골절 및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업체 다른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수술비로 병원에서 하악 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아래 턱이 다물어 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임시보호기관에서 회복 중인 명숙이는 배달업체의 다른 직원에게 입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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