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시정 공사 준비 중"
가수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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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자신이 보유한 한남동 빌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해 한때 해당 건물이 압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청은 싸이가 보유한 한남동 빌라에 대해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싸이가 1년 넘게 이를 납부하지 않자 용산구청은 올해 5월 이 집을 압류했고 지난달 싸이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는 해제됐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것일 뿐 현재는 전액을 납부한 상태”라며 싸이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동안 어떠한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이는 2007년 입주 당시 건축주로부터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다”며 “이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건물이 최초 시공될 당시부터 불법 증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증축 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당 빌라 가구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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