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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바깥소리에 "내 욕한 거 아냐?"…이웃 여성 살인미수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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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바깥소리를 듣고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웃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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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리를 듣고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웃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4)에게 항소심에서 그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쯤 충남 당진시에서 자신의 자택 맞은편에 살던 여성 B씨(26)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다 밖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었는데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 약 3시간 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지만,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행은 정당화할 수 없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소한 오해로 접근해서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하게 휘둘러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큰 생명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총 5000만원의 형사 공탁했다"며 "혼자 생활하며 우울증 증상이 있던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출소 후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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