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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과방위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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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조항 전기통신사업자법으로 이관

머니투데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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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단통법은 10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만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선택약정할인 조항은 관련 법으로 이관되고,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통신사업자들은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예전처럼 온라인상에서 각 통신사가 어떤 단말·어떤 요금제에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졌다. 횟집에서 '시가'를 받듯 판매자를 통해서만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을 사라지지만, 이용자 후생을 위한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살아남았다. 이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는 통신비에서 매월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료를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고지하는 방안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사라진다. 해당 조항은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야당은 해당 조항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에서는 이 조항의 존속이 단통법 폐지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표현만 남았다.

신설된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는 여당이 양보한 것이다. 이에 이통사는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할 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따로 작성해야 한다. 여당은 이것이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고 반대했으나, 정부에 제조사 장려금 제출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제조사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며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 장려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태점검 등 시장관리 책무가 부여된 바 관련 대책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 구입 시 지원금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3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지원금이 변하며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법 제정 취지와 달리 통신시장 지형이 변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실종되면서 오히려 '골고루 비싸게 사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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