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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
가수 싸이가 보유한 한남동 빌라가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싸이는 소속사를 통해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으며 자신은 빌라 시공 당시 이루어진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싸이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 대한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올해 5월 이 집을 압류했고, 싸이가 지난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압류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싸이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2007년 입주 당시 건축주로부터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다"며 "이후 민원이 제기되어,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이는 해당 빌라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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