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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금감원, 증시 한계기업 퇴출 위해 '회계감리' 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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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결과 '검찰고발·통보'시 상폐 심사 대상

회계법인들에 한계기업 외부감사 강화 당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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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감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감리 결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사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 분식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조작하는 사례다.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가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이 적발됐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조작해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A사는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허위 매출 계상 및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 종속회사에 자금을 지급했다. 또 해당 자금을 해외 차명회사로 송금한 뒤,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A사가 수취하고 대손충당금을 환입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 밖에도 재고자산 조작, 개발비 등 과대계상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례들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종합 분석해 한계기업에 대한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있다.

올해 이 같은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한 뒤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연도 이후에는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 부서와 공유해 조사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계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하고,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한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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