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이양 사업 20건에 국고보조금 편성 적발
최근 4년간 기재부 반대에도 국회 요구에 예산 반영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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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4년간 25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부당 편성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된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을 구분하고,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등을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등을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최근 4년간 20개 사업이 보조금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이중에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7개 사업은 동호회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 합의 막바지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편성을 지속 요구받자 10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20개 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 금지 사업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에 무리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관리 부실로 보조사업 재정비효율이 발생한 사실과, 보조금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보조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증빙으로 인건비 등을 중복수령하는 부정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등에는 보조금과 연구개발비를 이중 수령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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