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약 5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이 회장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고법 판사님
올 한 해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시고 양측의 주장을 사려 깊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셨던 검사님들과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법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 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판부께서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고법 판사님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