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이 같은 협의가 KBS PD 구속 후 이 대표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발언 등은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김씨의 증언은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증거로 쓰였고,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김씨의 증언이 허위로 판단된 셈이다.
하지만 김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이 대표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상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만 해당하고 무죄판결은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재심 청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도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재심을 진행할 수는 없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9조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으로 처벌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