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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변론요지서' 보내고 3번 통화했지만…법원 "통상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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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한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요청으로 봤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며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한 것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차원 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때 '검사사칭은 누명'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KBS와 성남시 측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연락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요. 전체 흐름이나 이런거 그래서 좀 서로 협의"

김진성 / 故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달라며 변론요지서도 보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생각을 한 번 되살려봐 주시고."

김진성 / 故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될지를 한 번…"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이 통화에 대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고 봤습니다.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재판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증거 탐색 수준으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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