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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사설]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 된 정치 제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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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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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피디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 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그 후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해달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위증교사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요구 대화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로 담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열흘 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위증교사 재판은 무죄가 나왔다. 대선 출마가 유무죄로 갈리는 두 사건은 상급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나, 여러 재판이 굴러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분기점을 맞았다. 검찰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까지, 이 대표와 야당·비판언론에만 칼날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 후 ‘정치의 사법화’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수사·재판과 여야 공방으로 협치가 겉돌고, 국민 원성이 쌓인 국정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국정쇄신 회피의 방패로 삼는 정략적 태도를 멈추고, ‘명태균 게이트’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과 총체적 국정난맥의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사법리스크는 법정에서 다투되 윤석열 정부의 폭주·무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이 대표의 두 1심이 매듭됐고, 그 상급심과 막 시작된 다른 3개 재판의 1심 선고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제 냉정히 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예산국회를 매듭짓고, 난제 산적한 민생과 외교안보 해법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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