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이재용 #서울고법 #불법승계의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