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여당이 충격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감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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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라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보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여권에서는 위증교사 1심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위증교사·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22년간 이어진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징역 2년형 예상”(장동혁·박정훈 의원), “실형 선고 예상”(윤상현 의원) 등 구체적인 형량 예측도 여권에서 잇따랐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당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죄 판결을 확신하지 못하겠다”(장동혁 최고위원)던 공직선거법 1심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판결 직후 통화에서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위증교사와는 다른 판단”이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서 직접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선봉에 섰던 한 대표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사건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특히 법정에서 위증한 김진성씨가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정작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무죄라는 점에서 율사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검사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구속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이 구조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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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고도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15일 판결 직후 했던 말을 인용해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간 여권 전체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반사 이익에만 기댄 점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이럴 때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정쟁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형량까지 언급했던 과거 발언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판사에 목메 하는 검사 정치는 그만하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민생 경쟁을 해라”고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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