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징역 4개월 선고가 유예된 이 대변인의 공용서류은닉 혐의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재수사를 앞뒀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후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이들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선 “당시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김씨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2심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이 대변인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은폐 목적으로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정을 보면 이 대변인이 은닉하려는 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지난 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