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징역 4개월 선고가 유예된 이 대변인의 공용서류은닉 혐의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재수사를 앞뒀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2심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이 대변인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은폐 목적으로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정을 보면 이 대변인이 은닉하려는 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지난 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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