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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있던 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 있던 아이가 엎어져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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