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뉴스 1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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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 정우성이 광고계약 물망에 올랐던 것은 여러 건이지만 직접 성사된 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물망에 올랐지만 배우 측이 고사한다고만 전해 들었다”고 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도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최근 광고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몸값을 올릴 만한 기회라 아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중하게 처신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배우 정우성은 사실 지난해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하면서 몸값이 뛰어올랐다. 원래부터 이미지가 좋았던 배우인 데다가 본업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정우성은 2015년부터 9년간 맡아왔던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에서도 지난 7월 사임했다. 이유로는 이미지 고착화를 꼽았다. 당시 정우성은 “대한민국에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다”라면서 “조금 더 젊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주류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주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우성은 2017년 위메프, 페르노리카코리아(발렌타인), 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지오다노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한 해에 2~3건의 광고계약을 맺었다. 유통업계에서는 2019년에 롯데하이마트, 2021년엔 팔도의 팔도비빔면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광고업계에서는 이날 알려진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문제는 위약금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안으로 해석했다.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때 흔히 들어가는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한 셈이기 때문이다. 품위 유지를 위반했을 경우엔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통상 계약금의 몇 배, 몇 개월분의 광고대금으로 약정된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맡고 있는 광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위약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일로 재산상의 손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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