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헤어진 연인 직장동료 납치해 만남 요구한 60대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옛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직장 동료를 납치해 만남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5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 C 씨가 만나주지 않자 C 씨의 직장을 찾아갔고, 그의 직장 동료인 B 씨를 납치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를 5시간여 가량 차량에 가둔 채로 인천, 경기 등지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당일 오후 3시 5분쯤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