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도소를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 8분쯤 연제구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B씨(40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꺼내라” 협박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폐쇄회로(CC)TV에 다 찍히고 있고 내가 교도소에 가야 되니 나를 신고하라”며 자신의 신분을 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뺏고, 그 돈을 일부 사용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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