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